엠씨>
학교급식으로 인한 응급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급식에서 사용하면 이를 반드시 식단표에 표시해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남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던 이 학생은 급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이같은 응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우유와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등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2가지 원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경우, 식단표에 식별표시를 해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우삼 과장 /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이번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조치는 그동안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 시행해왔던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급식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교급식담당자에게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발병률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가열조리식품은 중심 온도를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안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급식에서 기본반찬으로 많이 사용하는 김치 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즉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전기준이 강화된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47회) 클립영상
- 14일 개성공단 7차회담…"전향적 평가" 2:21
- "한 발 물러선 북한…책임 간접 시인" 1:50
- 北 일방조치 발단…개성공단 사태 4개월 2:17
- "나도 특전사"…여름 특전캠프 인기 2:16
- "재산세·종부세 개편"···입국장 면세점 '백지화' 2:21
-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 줄수 있어" 2:04
- "인문학 쉽게 접하도록 최선 다할 것" 1:57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표시 의무화 2:08
- 50~60년대 뇌염·콜레라 예방은? 2:21
- 내년부터 중고차거래 '실명제' 시행 0:30
- 해외서 위급시 '3210-0404' 누르세요 0:34
- 전설의 무희, 최승희의 삶과 예술 [국민리포트] 2:58
- 대학가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활발 [국민리포트]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