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중산층 이상의 세금 부담을 높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단 입장인데요.
그 해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건데요, 노은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는 점입니다.
기존의 자녀 관련 소득 공제와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특별 공제 항목이 대상입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뺀 뒤,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소득에 먼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하고 여기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세액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는 연간 천 만 원을 교육비로 썼을 때 소득 3억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약 380만 원, 연봉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60만 원 정도의 공제 혜택을 봤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 방식에선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양쪽 모두에게 15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일부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세금은 2015년부터 도입하는 자녀 장려금으로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8%를 차지하는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인 중산층과 고득층 가구에서 총 1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행복시대 (48회) 클립영상
- '조세형평성' 중점…"과세기반 넓혀 복지 확대" 1:53
- 세액공제로 전환···저소득층에 혜택 1:51
- "새로운 변화·도전에 최선 다해달라" 1:36
- 7차 실무회담 준비 착수···핵심은 '재발방지' 1:43
- 靑 "개성공단 관련 남북 비밀회동 없었다" 0:23
- '음원 사재기' 저작권료 박탈 추진 3:51
- 전력경보 '준비' 발령···다음주까지 '위기' 2:14
- 아프리카에 희망 전하는 '사랑의 합창' [국민리포트] 2:41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 '콘서트' [국민리포트] 3:01
- 뉴욕 'Heritage Sunday' 축제 [문화PD의 세상보기] 4:24
- 2013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라이브 이슈] 11:42
- 파도를 넘어 희망으로~ [정유미의 행복나들이]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