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조세형평성'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과세 기반을 넓혀 어려운 국민에게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2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조세형평성'
많이 번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3천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1천189만명은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녹취:현오석 경제부총리]
"새롭게 확보한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모든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보도록 확대했습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도 독려합니다.
한편, 과세 '성역'으로 여겨지던 종교인과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형평성 논란을 빚은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2조5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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