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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확정…'조세형평성' 제고
등록일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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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이번 세법개정안,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해림 기자

네.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 정부가 말하는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입니다.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20.2%인데 2017년까지 21% 내외, 약 1% 포인트 정도 높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를 바꿔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법인세와 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

네,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공제제도를 보면요, 예를 들어 교육비로 천만원을 썼다고 했을 때, 한계세율 38%를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38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지만,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는 60만원의 혜택만 입어서 고소득자가 받는 혜택이 무려 6배 이상 많은데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해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세액공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질문3>

그런데 이렇게 바꿨을 때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거든요. 어떤가요.

기자>

네 정부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때, 연간 소득이 3천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세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자 상위 28%인 434만명이 여기 해당되는데, 부양가족수 등 다른 변수에 따라 부담은 줄어들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약 1천189명 정도가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4>

'세액공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많이 중시됐는데요.

종교인 과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기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세형평성' 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게 특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인 과세입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번에 비로소 과세 방침이 결정됐는데요.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부터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제도 정착까지는 진통이 크겠지만, 과세에 성역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앞으로 전망 살펴보죠.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약 2조5천억원의 세금이 더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3조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6천억원을 덜 내게 됩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나 종교인 과세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고, 고액연봉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해림 기자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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