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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차트 순위 조작이나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매하는 행위를 이른바 음원사재기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원 사용횟수 조작인데요,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음원 사재기 근절대책 발표하겠습니다.
음원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업체 및 기타관련자로 하여금 해당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원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방송사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음악순위의 반영,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둘째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하고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왜곡이 없는 공정한 차트로 개선하기 위해 첫째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하고 둘째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를 제한하며 셋째,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을 만드는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이용계약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소비자’ 간 이용계약 또는 약관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의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산업계 종사자가 음원 사재기는 종사자 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음악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음원사재기 대책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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