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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준칙주의' 폐지···신설 억제
등록일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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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17년만에 폐지돼 대학신설이 억제됩니다.

또 학위 남발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원에 대한 평가도 한층 강화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실대학을 양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교원과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정부가 제시한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지난 17년 동안 대학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돼, 강도높은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재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대학수를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학 설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할 계획입니다.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대학의 재정운영, 학사운영계획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대학설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내년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학비를 버느라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관련 성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학부를 대상으로 해온 대학평가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도 실시하고, 대학원에도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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