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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국내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등록일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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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조정을 우리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 이옥순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한일정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할머니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아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int> 이옥순 77세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우리는 아직 해방도 못 봤고 우리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전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선택한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한 민사조정.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소송비용을 줄이면서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숩니다.

12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청구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모두 12억원, 당초 1인당 20억원으로 정했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비용을 유예,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금액을 낮췄습니다.

int> 김강원 변호사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법률대리인

"일본 내 양심적인 분들의 건강한 양식에, 상식에 호소하고자 민사조정을 하게 됐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하는 첫 소송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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