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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5백만 원 이하 '추가 세부담 없다'
등록일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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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5천500만원으로 올렸고, 연봉 7천만원까지도 추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만에 당정이 세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서민. 중산층을 배려해 세부담 기준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450만 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나, 3,450만~5,500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천만원과 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 3,450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연봉 5천5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간 2만 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연간 3만 원이 됩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발생하는 4,400억원의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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