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국가가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 재산독립유공자와 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4월 대법원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1만4천여㎡ 국가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고법은 한일합병에 협조한 고영희의 증손자가 제기한 토지 12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국가가 대부분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율을 무려 97%나 됐습니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해 종결된 87건 중 84건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통해 환수되거나 귀속된 재산은 지금까지 322억 원으로 이 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생활안정을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에 대해선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맡았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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