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63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 인상됐는데, 주거비 영향이 컸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5년 7.7%, 2011년 5.6%에 이어 역대 3번째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순수 현금 급여는 131만 9천89원입니다.
지난 현금급여보다 4.2% 인상됐습니다.
40만 원의 소득이 인정되는 가구라면 92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을 기존의 37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로 확대했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된 겁니다.
생활실태조사 부분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옷과 신발 등의 이용 기간을 4~6년에서 2~3년으로 줄였고, 반영 품목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TV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품목을 추가하고, 필름과 아날로그 TV 같이 사용이 줄어든 물건은 뺀 겁니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 결정을 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측은 최저생계비 지급을 위해선 7천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 10월부턴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는 맞춤형 복지가 시행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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