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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회담 타결···'재발방지 보장' 합의
등록일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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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남북은 5개항에서 합의를 채택했는데요, 쟁점이 됐던 재발방지 보장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먼저 김유영 기자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여섯차례 회담에서 가장 입장차가 컸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남북은 주체는 '남과 북'으로 하되,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싱크> 김기웅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4월 있었던 통행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사실상 북측이 보장해야할 재발방지 핵심요소를 합의문에 명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입은 피해 등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피해보상 조치에 동의한다는 것인데,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싱크> 김기웅

"개성공단 왕래하는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 통관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남북은 공동조사와 손해배상 등 투자 보장과 관련한 합의를 공동위원회를 통해 보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장애요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일일 단위의 상시통행을 보장하고,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공급,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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