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국가가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1만4천여㎡ 국가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고법은 한일합병에 협조한 고영희의 증손자가 제기한 토지 12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국가가 대부분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율을 무려 97%나 됐습니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해 종결된 87건 중 84건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패소한 사건의 경우 소수지만 해당 친일행위자가 일본 작위를 받았는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과 견해차가 있어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받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법원과 견해차가 있어 패소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환수되거나 귀속된 재산은 지금까지 322억 원으로 이 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생활안정을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에 대해선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맡았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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