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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
등록일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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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억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현금과 상장주식을 포함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앞으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정부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는 현지 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로 이어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스위스 등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들과 금융정보 교환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역외탈세 추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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