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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금융사고시 경영진도 문책
등록일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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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기관에 대해 실무자 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에는 이외에도 경영진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연 1회 이상 실시, 임직원에 대한 일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준법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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