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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모기지 확대···매매수요 전환
등록일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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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득세 인하,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먼저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들어 일곱달 새 전국의 전셋값은 무려 2.1% 상승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목돈 마련과 취득세 부담이 전세수요를 부추긴 결괍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중고가 전세 금은 3억 에서 5억 원 사이로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구매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1%로, 9억 원이 넘는 경우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로 모두 1%포인트씩 인하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차등 지원되던 취득세율은 폐지됩니다.

씽크>현오석 /경제부총리/'전·월세 대책'당정합동브리핑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은 관계부처와 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이번 대책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택금융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주택 모기지 규모는 내년까지 24조 원으로 확대 공급됩니다.

또, 주택기금에서 최대 한도 2억 원, 연금리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모기지 제도가 올 한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수익 공유형은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20년 동안 금리1.5%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금리 1에서 2%로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른 손익을 보장 받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씽크>현오석 /경제부총리/'전·월세 대책'당정합동브리핑

“시작을 3천호로해서 시범사업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필요한 용도의 기금 확보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는 한편 소득요건과 대상주택 기준, 대출한도 모두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4%에서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화해 2.8%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정부는,이번 대책에 포함된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로 잠재적인 집값 상승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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