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이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논의됐던 남북공동위원회 관련 합의서를 최종 교환했습니다.
첫 회는 다음달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최종 교환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고 총괄하게 될 공동위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되는데, 국장급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싱크>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합의서는 총 7조로 구성되어있으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과 네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그리고 발효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투자보호와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과 관련된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분과위는 각각 과장급의 위원장 한명과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한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외에 공동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남북 당국에서 각기 파견한 사무처장과 인원들로 구성된 사무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앞으로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달 2일 제1차 공동위 회의를 개성공단에서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공동위 운영 방향이 논의될 것이고,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한 윤곽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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