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피해주의보
등록일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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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피해사례가 많은 택배와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여행상품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과 상품파손,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만여 건에 이른다면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둬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묘지관리대행업체가 폭우 등으로 훼손된 묘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계약시 구체적인 관리 내용을 따져보고 관리를 받은 뒤엔 반드시 사진을 요청해 묘지 상태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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