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각종 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인데요,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지 여부가 산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엽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를 낼 때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시킬지 여부.
노동계와 재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그렇게 된다면 재계의 추가비용이 38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점 등을 들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서도 큰 입장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키코소송 건에 이은 두 번째 공개변론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한편 확정판결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최근 통상임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공개변론 통해 공정 투명한 해결책 도모"
공개변론에서는 고려대 박지순 교수와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가 각각 재계와 근로자 대표로 나서고 변론의 모든 과정은 한국정책방송 KTV와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현장멘트> 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이번 공개변론이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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