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어제 완납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를 받은 지 16년 만인데요,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노태우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재직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죄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 628억원을 선고한 지 16년 만에 추징금 문제는 마무리됐습니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전 사돈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동생은 150억원, 전 사돈은 나머지 80억원을 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서 받은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주식과 집을 담보로 넣어 추징금을 마련했습니다.
전 사돈인 신명수 전 회장은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80억원을 환원하려 했지만 결국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합의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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