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시킬지 여부가 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는데요,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대법원이 산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든 겁니다.
싱크> 양승태 대법원장
"사회적 파장 심대한 사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 방지위해 공개변론거쳐 결론 내리기로 했다."
현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시킬지 여부.
노동계와 재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그렇게 된다면 재계의 추가비용이 38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점 등을 들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론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특히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임금 지급의 정기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재계는 1임금지급기, 즉 매월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싱크> 이제호 변호사 / 재계 측 변호사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통상임금이)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단위가 월입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측은 1임금지급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싱크> 김기덕 변호사 / 노동계 측 변호사
"1임금산정기간을 누가 정합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정해진 임금은 당연히 정기적인 임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사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계는 자율적으로 협의된 노사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기존합의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몰랐다며 기존합의보다 노동자 권리가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은 모두 160여 건...이들 소송의 처리 방향을 좌우하게 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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