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8일부터 정부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 현장 실태를 노소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음식점 골목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명이 이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정육점.
국내산 삼겹살이라고 버젓이 표기했지만 국내산과는 조금 달라보입니다.
거래명세서와 창고를 점검한 결과 이 음식점은 칠레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국내산 삼겹살로 보이기 위해 칠레산을 썰어서 길게 늘여뜨리는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단속원들이 들이닥친 또 다른 한 음식점.
현장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원
*말자막(2개)
“제가 드릴 말씀은 저만큼 조리를 해놨을 땐, 그만큼 물량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원
*말자막
처음에는 국산만 쓴다고 하셨다가 그럼 저것 말고 또 쓴 거 있느냐고 하니깐 없으시다고 하고…"
이 곳에선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만들고 국내산 김치라고 표기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 / 음식점 주인
*말자막
"좀 편할려고 (중국산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쌀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중국산은 2가지가 있는데…"
정직하게 원산지를 잘 표시하는 음식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남현석 / '송림정' 매니저
*말자막(2개)
"이쪽은 김치, 배추 국내산 추가로 (된 거고요.) 그리고 국내산과 메뉴가 같은 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 집은 모든 걸 국내산으로 쓰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꿔봤습니다. 이게 수정되기 전이고 이게 수정된 후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 6월 28일부터 양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인터뷰> 김광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이동반장
*말자막(2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지속적인 단속못지 않게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리포트 노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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