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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등록일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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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백여 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용되는 시장은 안정행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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