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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천500억원 추석 전 지급
등록일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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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됩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서진욱 소득지원국장/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일하는 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또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국세청은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정도 앞당겨서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102만 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000세대에게 5,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000세대는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으로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특징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고령자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서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둘째는, 시도별 수급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울산이 가장 적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이 수급대상인 관계로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 일용근로자 세대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무자녀 수급세대는 34만 3,000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또는 위임받은 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근로장려금이 이체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도 하고, 우리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8,000세대에 대해서도 9월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을 대상을 사후검증을 실시해서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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