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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등록일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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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민들이 직접 전하는 생생한 소식 국민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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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키우던 개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개의 신상을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남>

등록율이 겨우 10%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소담 국민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박 모씨.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박지현 / 경기도 광명시

"강아지 잃어버리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등록제를 한다고 해서 등록하러 왔어요."

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지금까지 등록율이 10%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400만여 마리의 등록대상 가운데 42만 마리만 등록을 마친 겁니다.

등록율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부착된 전자칩을 판독기가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판독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보호소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 들어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견은 2천 2백여 마리이지만 전자칩으로 주인을 찾은 사례는 25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만원에서 2만 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내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전화녹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관계자

"올해 전면 실행을 하면서 사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시범 평가를 통해서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등록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는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판독기 점검 등 시스템 정비를 비롯해 보다 폭넓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리포트 노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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