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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인터넷뱅킹 때 본인확인 강화된다
등록일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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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6일부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차원인데요, 금융위원회의 발표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 시행이 작년 9월 25일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1년 만에 전면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9월 25일이 급여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혼란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 늦춰서 9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개인고객인데,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전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대출금이나 보험금을 고객이 사전에 약정한 계좌로만 이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상 거래는 먼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300만 원 이상, 하루 동안에 누적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대폰 문자나 전화확인을 거쳐서 추가확인이 된 경우에만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자금이체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 본인확인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단말기를 지정하시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OTP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작업을 할 때는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만, OTP의 보안성을 감안해서 300만 원 이상 이체시 자금이체할 때는 추가인증이 생략이 가능하도록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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