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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국제경기 유치···'승인취소제' 도입
등록일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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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법을 고쳐 유치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승인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김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를 635억원으로 책정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 6월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총사업비는 1149억원.

당초보다 2배 가량 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보증서류엔 대구 세계육상대회 수준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조항을 끼워넣고 국무총리의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어려운 지방살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

정부가 관련법을 고쳐 과열된 국제경기 유치를 막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은 먼저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대회 유치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했습니다.

대회 유치가 승인된 뒤라도 준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나 부적합 요소가 발견되면 승인은 전면 취소됩니다.

한번 유치가 확정되면 총 사업비는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 신청 당시 기재했던 예산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대회가 끝난 뒤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사업 평가에 참여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법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국제경기를 준비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int> 이정우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재정건전성에 의해 할 수 있는 대회만 하게 되고 좀 더 내실있는 행사를 찾게 되면 지방도 정부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문체부는 올 하반기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시행령을 고쳐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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