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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소장 제출···'정식 감찰' 여부 결정
등록일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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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오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정식 감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지 19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 만입니다.

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서,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과정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면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만큼, "법무부 조사결과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2주 가량의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또 최근 고검장급 간부 9명과 회동을 갖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규명 결과를 낸 뒤, 정식 감찰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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