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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없어
등록일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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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완조치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또 서민·중산층이 주택구입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 내용까지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충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세액공제는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산정하고나서, 공제 항목마다 지출된 돈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모두 2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66만 원, 7천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6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중산층의 세부담은 2~3만원 선에서 인상폭이 반영될 뿐, 연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중산층에겐 세부담이 늘지 않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주택모기지의 소득공제 범위는 늘리고, 월세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범위는 4억 원까지, 무주택자와 대체주택 취득자로 수정됐고, 월세 소득공제 범위는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60%까지 확대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서민·중산층이 주택구입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올렸고, 공장자동화 기계와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율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포함 예산 부수법안 열네 건을 내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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