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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기소
등록일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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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책인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롯하여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RO의 실체와 비밀회합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어제 홍순석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오늘 이석기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석기에 대한 기소 요지는, 2013년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 핵 실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으며, 이적 표현물을 다수 소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순석 등 3명도 내란음모, 반국가단체 찬양동조와 이적 표현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이고, 본건의 경우 KT혜화지사,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면서 그 방법으로인터넷상 초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도 뚜렸하여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본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향후 본건 내란음모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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