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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취소 시 '불이익 없앤다'
등록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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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행 전 계약을 해지해도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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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보증 계약은 서면 계약일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부득이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경우, 소비자들은 구입한 여행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 측에 지불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출발 일자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손해 배상을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상품을 이용하기 전이라면 여행사와의 계약을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무가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 개정안에는 여행계약을 민법상 계약의 유형 중의 하나로 신설하고 여행자에게 계약 사전 해제권을 부여하는 여행자 권리 강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구두보증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 계약은 서면을 통해서만 체결하도록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해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른바 '망신주기 채권 추심'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온 법 규정의 일부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국회 통과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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