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의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현재 많은 학교에서 퇴학이나 자퇴같은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같은 징벌적 학교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학생 미혼모 학습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학교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은 퇴학 조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임신한 여학생을 강제로 퇴학시킨 사례를 공개하며, 청소년 학습권은 핵심적 기본권으로 미혼모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해당 학생은 학습권 보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가 진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임신과 출산은 퇴학 사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지방의 한 명문외고에서 학교폭력, 왕따 신고와 함께 이성교제 신고를 받는 신고함을 설치했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한 청소년 인권단체 조사를 보면 전국 중·고등학교의 80%가 이성교제와 신체접촉을 금하는 교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성수 과장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출산이나 임신, 또는 단순한 이성교제만으로 퇴학 또는 강제전학을 시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선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과도한 학습권 침해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하고 안내를 한 것입니다."
시·도 교육청은 관련 교칙에 대해 학교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시설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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