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민원 해소방안…카드포인트 상속 가능
등록일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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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중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지고,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 모범 규준이 마련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민원 해소 방안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불법채권추심인 정보 집중.활용'을 조기 시행하고, 채권추심인에 대한 카드사 자체 준법교육과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하겠다.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과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사고보상 적정성에 대한 카드사와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하겠다.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유발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
회원 사망시 포인트 상속을 현재는 일부 전업 카드사에서 해주고 있는데, 전카드사로 확대하겠다.
채무상계와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 우선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
부가서비스 제공조건과 변경내용에 대한 고객고지를 강화하겠다.
카드사의 과도한 텔레마케팅을 원하지 않는 회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정보제공동의 철회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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