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꼭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이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등의 범죄사실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증거물 외에 70여 건의 추가증거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30여 년 만으로 재판에서 검찰이'내란음모'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또 추가증거로 동영상이 제출될 지와 결정적 제보자 46살 이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지가 관심사입니다.
재판은 법정 사정 등을 고려해 1주일에 최대 3일까지 집중심리 형태로 열려 이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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