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개정은 공공서비스 제고 위한 것"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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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사업을 특정한 법인에 몰아주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는 내용의 지난 12일자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여객터미널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을 강화해 공공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2009년 7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의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관리해 왔지만 공공성이 높고 외국인 출입이 잦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여객터미널을 법적 근거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가 있어 항만공사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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