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개인투자자의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법정관리 신청의혹과 관련해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 등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천억원 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들에게 부당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사정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기업어음을 발행했는지, 또, 계열사 간 불법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양그룹 개인투자자의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 명의 동양 기업어음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다 보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도입됐지만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크게 늘려 신속하게 검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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