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시간제' 임금, 경력 등 고려해 비교해야"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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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신규 채용 근로자인 반면,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경력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임금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시간당 임금산정 방식을 비교할 경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임금 총액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빼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 총액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6개 사업장 11명 천920만원에 그쳤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249개 사업장, 908명, 23억원으로 보도내용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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