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계획, 새 정부 출범 이전 결정"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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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시행된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 당초 전체 초음파를 대상으로 하려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4대 중증질환만 적용되게 수정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작년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다”며 "이는 당초 재정추계가 과다하게 나오고, 상병별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약에 맞춰 4대 중증질환만 적용되게 수정됨에 따라 혜택이 축소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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