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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단독표기 추진 기본원칙 명확"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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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외교부 지침 문제'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본부 지침서에는 독도 단독표기 추진 기본원칙이 명확히 적시돼 있고 병기의 경우 단독표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표기변화를 유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에 언급된 본부지침 관련부분은 영유국표기와 명칭표기가 동시에 문제돼 명칭표기 변경이 영유국표기의 변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유국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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