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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등록일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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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늘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며,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왔고, 지난 9월 23일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오늘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정신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교원노조법은 오랜기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를 거쳐 1999년 법제화 된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동의한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당위성이 있고,

설령 제도개선의 피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교조가 향후에도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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