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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방지 규정 삭제' 사실과 달라"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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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민간인 사찰방지 규정을 새 정부 들어 대거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은 2010년 12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관련 부분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총리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업무준칙’은 올 2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 중 주요내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정리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2010년 12월 작성된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과 올 5월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을 비교한 결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마련했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의 주요조항이 박근혜정부 들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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