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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점용료 감면제도 개선중"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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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구당 최고 48만원까지 생긴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행복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철도부지 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점용료가 대폭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임대료는 건설원가 뿐 아니라 지구별 여건과 입주자 지불능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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