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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등록일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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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논란이 됐던 취득세 영구인하의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8월28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그동안 인하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거론되기도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전 월세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을 인하시점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후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취득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 8월 28일 이후에 집을 산 뒤 취득세를 이미 냈다면 집값의 1%를 돌려받게 됩니다.

당정은 인하시점이 앞당겨지며 세수감소로 인해 추산되는 약 7천 8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로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취득세 인하가 소급적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조심스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int>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10월 이후에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당정합의로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던 대기수요가 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 법안심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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