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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
등록일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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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월 RO,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한 후 테스크포스를 구성한 법무부가 청구 여부를 검토해 온 지 2달 여 만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당시 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당규, 강령등에 대해 법리작업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장관 / 법무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통합진보당의 활동 목적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장관 / 법무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이런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뒤 곧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180일 동안의 헌법재판소 심리도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결론이 날 때까지 직권으로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모든 재산이 전액 국고로 귀속될 예정인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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