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민영은이 당시 취득한 땅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된다며 국가소유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CJB 홍우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청주시 영동 청주중학교 인근의 도로입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은 지난 2011년 이 땅을 포함한 청주도심의 도로 12필지 1894제곱미터가 자신들의 소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 무단점유한 기간만큼 부당이득금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을 적용, 민영은이 소유했던 이 땅이 친일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친일 재산은 소급해서 당연히 국가소유라고 못박았습니다.
청주시가 민법상 취득시효를 주장해 패소했던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국현 / 청주지법 공보판사
"이번 판결의 의의는"
1심 판결이후 2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대책위측은 태극기를 흔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김원진 / 시민대책위공동대표(광복회 충북지부장)
"양심도 없는 후손에 대한 법원의 꾸짖음"
청주시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CJB뉴스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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