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범죄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은닉한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범죄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 범죄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6년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약속하며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을 계기로 추징금 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집니다.
현행 법률상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할 경우 빼돌린 재산을 먼저 되찾아오는 '취소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의성 입증은 물론 사해행위가 이뤄진 시기로부터 5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수익인 걸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제 3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관계인의 출석은 물론 과세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홍원 총리는 또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세금이나 과태료 등 다른 분야의 체납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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