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해외로 가는 공정거래제도···개도국에 수출
등록일 : 2013.11.06
미니플레이

정부 세종청사 부처들과 세종권역 공공기관의 정책이슈를 살펴보는 여기는 세종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의 입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이충현 기자/정부세종청사

제가 나와있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정 입니다.

이 심판정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곳입니다.

다소 딱딱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가장 투명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침 개발도상국에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담당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김성근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도상국에 우리 공정거래법 기술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질문1> Q.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김성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답변>

□ (배경) 공정위는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약 33년의 경쟁법 집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서구의 일부 선진국과 일본 등에서만 경쟁법이 도입되어 있었고, 한국사회에서는‘경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였습니다

 ㅇ 개도국 단계에서 경쟁법을 도입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 공정위의 노력과 성과는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여러 개도국, 체제전환국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쟁법 집행경험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목적)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개도국에 수출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ㅇ 즉, 우리의 공정거래법·제도의 집행경험을 배워 간 개도국이 자국의 경쟁법에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더불어, 개도국들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문화의 확산·선진화에 기여하고 경쟁당국으로써의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충현> 올해로 벌써 다섯차례 기술지원사업이 추진된 상황이죠?

올 해는,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처 공무원들이 지난 달 28일 부터 수를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보시죠..

졸부 (인턴십 참가 공무원)/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몽골에도 경쟁관련법이 있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비슷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얻은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프로그램 제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충현>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당장 본국에 돌아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하는 곳에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할 의향도 있다고 하니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선정됐는데, 선정기준과 교육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2>Q.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교육내용?

김성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답변>

□ 공정위는 개도국 중 아시아지역 내 개도국·체재전환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글로벌 GDP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2%에서 2011년에는 28%로 높아지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각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성숙과 경쟁법·제도의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ㅇ 아시아지역에서는 경쟁법이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부터 집행경험이 많이 축적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공정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쟁법의 성공적인 집행경험이 많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특히, 역사?문화적 유사성이 깊은 아시아지역 개도국들에게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쟁법과 제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서양의 가치가 아닌 아시아의 가치가 반영된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친숙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개도국에 대해 본격적인 기술지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지원 사업으로는

1) 인턴십 제도, 2) 경쟁정책 전문가 파견, 3) 경쟁정책 KOICA연수과정, 4)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5) 국제경쟁정책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1) 인턴쉽 제도

□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2~3명)이 공정위에서 일정기간(1~2개월)을 함께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경쟁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올해에도 몽골 경쟁당국 직원 3명을 초청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10.28∼11.22, 4주), 12월에도 베트남 경쟁당국(VCA) 직원 3명을 초청하여 제2차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12.2~12.20, 3주).

2) 경쟁정책 전문가 파견

□ 개도국 경쟁당국에 공정위 전·현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역할(상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쟁 전문관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ㅇ 주로 경쟁당국에서 입안하는 경쟁정책에 대한 정책자문, 경쟁법 개정 필요사항을 발굴하거나 제도개선사항을 권고합니다.

 ㅇ 특히, 금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에 11.11.부터 11.20까지 3주간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에서 요청한 경쟁정책과 KMS시스템(사건처리시스템 ‘ThikFair')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3) 경쟁정책 KOICA 연수과정

□ 공정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협력하여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개도국의 경쟁당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본 프로그램은 개도국 경쟁당국의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약 2주의 기간 동안 공정위 국ㆍ과장급 공무원이나 교수 등의 강의를 통해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소개하는 교육

을 진행하며 산업시찰 및 문화연수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4)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 운영

□ 공정위는 OECD와 공동으로 비OECD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을 개설하여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국제경쟁정책워크숍

□ 최근 경쟁법 이슈 및 각 국의 경쟁법·정책 집행경험을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제17회 국제경쟁정책워

크숍은 11월 서울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그렇군요.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 기술지원사업에 이어 지속적인 지원 계획있으신건가요?

질문3>Q.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향 후 계획?

답변>

□ 그간 공정위의 기술지원활동은 개도국의 경쟁법·제도의 도입이나 집행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ㅇ 문제점으로 주로 기술지원 활동이 단편적·일회성 지원에 그쳐 우리 경쟁법·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수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의 전략적 기술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소수 수원국을 선정하여, 선정된 경쟁당국과의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그들에 요구에 부합된 보다 심화된 2-3년간의 중장기 기술지원 커리큘럼을 개발·실시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기술지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른 하나는 위와 언급한 중·장기적인 기술지원 테두리 안에서 기술지원 프로그램 상호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제화와 관련된 기술지원 사업의 경우(경쟁법 또는 경쟁법 하위규정 제정작업 등) 직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제 입안 담당직원을 초청하여 법(안)을 함께 만들고, case study를 통해 우리의 집행경험을 공유한 후, 경쟁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 법 집행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실시한다면 기술지원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도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기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충현> 네,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하라는 말이 미덕인 때가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화됐음에도 이렇게 묵묵히 그리고 강하게 기술지원사업을 펼쳐온 노력이 한국의 위상을 높인 촉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김성근 과장님 오늘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기업들의 과다한 경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을 줄이기위한 감시역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바탕으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발도상국 대상 공정거래법 기술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