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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회계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등록일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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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담당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은 반드시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회계 분야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부품 비리가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 유관 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또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수사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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