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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록일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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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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