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 비위 인정"···징계 청구
등록일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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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는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와 관련해서는 거듭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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