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 헌법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에게 모범 법제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법제경험을 공유해 '법제한류'를 이끌어 간다는 목표입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1948년 7월 12일 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이땅에 처음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그 뒤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지탱해왔습니다.
65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한국 법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이젠 한국의 법 체계를 배우고 싶다는 주변국들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해만 해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에서 73명의 연수단이 한국 법제를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다녀갔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의 국가가 우리 법제 내용은 물론 DB를 제공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한국의 법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법제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체계는 물론 IT 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법제교류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아시아 역내에 '법제 한류'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제정부/ 법제처장
"향후 국가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 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아시아를 무대로 한 법제교류의 날개가 활짝 펼쳐지고 법제한류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대폭 법제 개선에 나선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개도국들도 자국 법 체계를 설명하며, 쌍방 교류라는 법제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터뷰> 찬리아 티아/캄보디아 건설부 차관보
"이 자리에서 한국 헌법 뿐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법 체계를 배울 수 있었고 캄보디아의 법제를 다른나라와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법제교류를 통해 법제 한류를 이끄는 것은 물론, 60여 년 역사의 우리 헌법을 되돌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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